(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아파트 공용전기를 자신의 집에 끌어다 쓴 40대가 입건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절도혐의로 A(45)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50만원 상당의 전기를 돈을 내지 않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그동안 사용한 전기요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A씨는 "공용전기가 집에 연결이 되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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