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김 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동양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1년 김인회 인하대 교수와 함께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이 책에서 검찰개혁을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최적의 의제로 삼았다. 그는 검찰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인권이나 기본권이 발전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을 지닌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하수인역할을 독특히 하고 반대급부를 누렸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책에서 검찰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 감시 시스템 마련을 제안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과거사 정리, 검찰행정에 대한 시민의 직접 참여, 검찰의 인권 친화적 개혁이라고 주장했다.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폐해도 지적했는데 “검찰의 정치적 역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군부독재나 권위주의 정부가 통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해야 한다.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절차를 동원해 반대파 정치인을 파렴치한 형사범으로 만들어 처벌하는 것이다. 합법 형식의 탄압이다. 이 역할을 검찰이 담당한다. 여기에 더해 만성적인 권력형 비리나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 정치권의 구조적인 금권선거 풍토는 사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권한을 더욱 확대한다. 정치가 스스로 개혁되지 못하면 그 역할을 검찰이 담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는 검찰에 종속된다”라고 비판했다. 문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편향성을 비판했는데 “참여정부가 끝나자 검찰은 마치 검찰개혁이 없었던 것처럼 신속하게 이전의 검찰로 회귀했다. 정치검찰이 부활했다. 정치검찰의 부활과 이로 인한 검찰 권력 남용은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정치적 반대자를 파렴치한 형사범으로 몰아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편향과 권한 남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재인대통령의 검찰인식과 개혁마인드는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지자범죄수사처신설로 귀결됐고 현재 중대 국면에 처했다. 여야 4당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그러나 검찰총장이나 야권의 반대로 현재 자중지란을 겪고 있다고 본다. 검찰총장은 출장 중에 항의성명을 발표했고 귀국해서도 반대를 표명했다.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항명을 하는 주된 이유는 그동안 누렸던 권력을 쉽사리 포기하기 어려웠으리라는 내부분위기라고 본다. 수사권조정은 이미 김대중 정부부터 줄기차게 나온 권력분산 의제라고 본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했다. 그동안 검찰 권력은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정당한지 못했다. 언론에 표출된 부패검사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권검찰은 온데간데없고 정치권력과 야합하는 기관으로 변질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래서 검사와 판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공수처를 신설하겠고 정치권은 벼른다. 검찰스스로 자초한 까닭이다. 검찰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해서 공수처까지 나온 것이다. 무엇보다도 검찰의 중립과 독립이 필요하다. 중립과 독립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총장 임기만 채운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이 필요하다. 청와대가 지시하지 못하도록 검찰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수사권도 개혁이 필요하다.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부여해 수사개시시 간섭이나 지시를 배제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가 미진하거나 잘못됐을 때 검찰이 한번 거르는 작용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 인권이나 기본권보장을 위해서는 수사종결권은 검사가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범죄사건에서 범죄 혐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수직적 종속관계는 청산하고 수평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조정돼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수사관행과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 전국의 2만8천여 명의 수사경찰을 통제해야 하는데 누가 하나. 그것은 검사가 해야 할 몫이다. 수사형사교체권,중지권,징계요구권 유치장감찰권은 존치해야 한다. 자치경찰권, 정보경찰권도 통제받고 견제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검사의 잘못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공수처가 답이다. 공수처가 검사나 판사의 부패비리를 척결해야 한다. 잘못된 검찰관행을 통제해야 한다. 그런데 공수처 검사의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을 발동하여 견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현재의 대통령소속기관에서에서 국회소속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미국도 감사원은 국회소속이다. 이렇게 하여 검찰 경찰 공수처 감사원의 상호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면 청와대도 간섭하기 어렵고 국민도 신뢰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나눠먹기는 밥그릇싸움처럼 보인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검찰 경찰 스스로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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