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11대 충북도의회가 개원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중도 낙마 위기에 몰렸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해 4월1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자신이 6·13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란 소문이 돌자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측근인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며칠 뒤 박 전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고,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선출직 공직자인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같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자유한국당 박병진 도의원도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2016년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박 의원은 역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진행된다.

민주당의 하유정 도의원도 최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지난해 3월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하 의원에 대해 배심원 7명 중 2명은 벌금 150만원, 5명은 벌금 90만원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 의원은 선고 이틀 만에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하 의원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도근·곽근만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