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와 고발장 제출…“강력한 행정처분과 처벌 원해”

노동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충주지역 택시업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노동관련 단체들이 충주지역 택시업계의 불법행위와 노동인권침해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와 음성노동인권센터,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충북지회, 정의당 충북도당 관계자들은 9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는 법인택시 불법운영과 노동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충주 A택시는 관련법상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고 사납금제와 도급제 등 불법적인 운송수입금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택시종사자들이 내는 유류비를 부담하지 않고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행상을 위해 쓰이는 복지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부가세 경감액도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실제 근로형태 변경 없이 최저임금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 축소 협약을 맺고 70~80만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이 A택시회사 노조집행부 징계해고에 대한 복직판결 선고와 관련, 이들은 “대법원 판결이 2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들은 “충주시는 이들 법인택시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려 달라”며 “수사기관에도 이들 법인택시 업체의 불법행위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의 주장과 관련, 충주 법인택시 관계자는 “노동단체의 기자회견 주장은 회사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고, 부가세 경감액 지급도 임단협을 통해 급여에 포함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운송수익금 제도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기사들을 포함한 노조와 상의해 사납금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다수 운수종사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라며 불법행위 주장을 일축했다.

양측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주시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각종 법률에 대한 관련기관의 최종 판단을 지켜본 뒤 행정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노동관련 단체 주장은 전국 택시업계의 공통된 문제”라며 “관련법 위반 사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경우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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