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주최 정책토론회 개최

9일 오후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충북참여연대 주최 ‘충북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 정계·학계·시민단체가 충북도청 정무직 고위 공직자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오후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충북도의 고위공무원, 출자·출연기관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기헌(충청대 경찰행정학과교수)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진행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권범수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김영주 도의회 운영위원장, 김정동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임택수 충북도 정책기획관, 조한상 청주대 법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처장은 사전·사후 검증을 골자로 하는 대전시 인사청문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처장은 “대전시의 경우 민선 6·7기 총 9회의 인사청문간담회에서 임용후보자에 대한 경영능력과 전문성, 도덕성에 대한 우려가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해 제기됐음에도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에서 대부분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장과 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당일 경우 의회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정치적 합의’라는 명목으로 여론과 무관하게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낙하산 인사, 정실인사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도의회 차원이 아니라 노조 대표, 관련 노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사검증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본회의장에서 인사청문회 도입결단 촉구성 5분 발언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며 “충북연구원 원장의 임기가 8월말 종료되는 데 그때부터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권 처장은 “인사권이 소수에게 독점돼 있다”며 “인사작업이 밀실에서 진행되고,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없는데 (인사청문회는)많은 사람들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처장 역시 도의회 주도가 아니라 노조 대표, 노조가 참여하는 인사청문회를 주장했다.

이 처장은 “인사청문회 도입은 자치단체장 마인드에 달려 있다”며 “이시종 지사가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이지 않고 그중 아쉬운 부분이 인사청문회다. 제일 마지막 차를 탔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곳이 도입, 인사청문회는 대세”라며 “제도적 장애물과 한계가 있지만 협약, 도의회 내규나 지침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남 교수도 “대법원 판례 때문에 조례 제정이 안 돼 청문회 도입이 안 된다는 건 중앙집권적 사고”라며 거들었다.

반면 임 기획관은 “현재 국회에 인사청문회 도입 등이 포함된 여러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며 국회 법 통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곳은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과 세종 2곳이다. 충북은 2015년 인사청문회 도입이 논의됐으나 더 이상 진척은 없었다.

당시 강현삼 의원은 “민선 5·6기를 거치면서 적절치 못한 각종 인사문제가 발생했다”며 “보은인사, 사전검증 부재 등 재발방지를 위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출연·출자기관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면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도입을 거부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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