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새 50% 증가…7만5324명, 전체 노인 30% 차지
지자체 다양한 보호시책…1인·1개 ‘보호서비스’ 제공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강사 지도로 체조를 따라하고 있다.
/자료사진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은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도내 혼자 사는 노인은 7만5324명이다. 전체 노인인구 26만1763명의 28.8%에 달한다.

이는 2014년 12월 말 65세 이상 노인 22만8900명 가운데 22%, 5만297명이 혼자 사는 노인이었던 것보다 49.8%(2만5027명)가 늘었다.

충북도와 시·군은 혼자 사는 노인 모두가 최소 1개 이상의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독거노인 증가에 맞춰 올해 431억원의 예산을 들여 17개 보호시책사업을 진행한다. 대상은 9만1462명(중복 혜택 포함)이다.

우선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이 눈에 띈다. 2015년 충북에서 처음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마을의 건강한 노인이 건강이 불편해 이웃과 왕래가 적은 노인을 돌보는 사업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노인돌봄서비스는 기초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생활 관리사가 독거노인이 사는 집을 방문, 안부를 확인하고 돌보는 사업이다.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고 독거노인의 사회 활동에 도움을 준다.

도내 각 시·군도 독특한 독거노인 시책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제천·옥천·영동·진천·음성·단양 등은 '공동생활가정'을 운영 중이다.

농촌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동절기 경로당을 활용, 독거노인들이 함께 모여 외로움을 달래고 생활하는 사업이다.

충주시는 25개 읍·면·동에서 밑반찬을 배달하거나 목욕·나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홀몸노인 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다. 청주시와 음성군은 건강 음료를 배달하며 노인 건강을 확인하는 '건강음료 배달' 사업을 시행, 호응이 높다.

단양군은 혼자 사는 저소득 노인과 공직자 간에 결연을 맺고 명절과 어버이날 등에 위문하는 '독거노인·공직자 1대 1 결연'을 벌이고 있다.

이 밖에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경로식당 무료급식’, ‘가출노인 일시 보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박노학 도 노인복지팀장은 "대부분 농촌지역이 많은 충북도의 특성상 독거노인 비율은 대도시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없이 모든 독거노인이 1개 이상의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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