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고용인원 500명 이상·투자금액 3천억원 이상 대규모 기업 대상

제천시가 현재 조성중인 3산단 입주기업 중 1일 상시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3000억원을 넘으면 최대 10만㎡ 범위에서 토지 매입비 전액을 2회에 걸쳐 보조키로 하는 등 파격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했다. 사진은 제천 3산업단지 조감도.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가 3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조기 분양을 위해 파격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했다.

제천시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77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 내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20억원을 넘는 시설 투자비의 7% 범위에서 시비로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장 신축과 관련, 1일 상시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토지매입가의 30%를 보조하기로 했다.

또 1일 상시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3000억원을 넘으면 최대 10만㎡ 범위에서 토지 매입비 전액을 2회에 걸쳐 보조하기로 했다.

현재 제천 3산업단지는 봉양읍 봉양리 일원 109만590㎡에 조성 중이다.

이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예정가가 3.3㎡당 45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상시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기업이 이곳에 공장을 신축할 때 최고 135억원의 토지 매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간 500명 이상의 상시 고용인원을 유지하고 10년간 공장을 가동해야 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제천은 산업용지 분양가가 저렴함에도 음성, 진천 등 다른 지자체보다 입지 등의 경쟁력이 낮아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며 “보조금 특별지원은 3산단 조기 분양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협력업체 연쇄 유치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하고, 지방세도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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