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여성농업인 출산휴가 제도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대상...최대 80일까지 지원



보은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80일까지 농가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다.

군은 농가에서 도우미를 이용할 경우 1일 임금 6만7000원의 80%인 5만3000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여성농업인이며, 국제 결혼했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농촌 거주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지원대상이다.

도우미 신청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연중할 수 있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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