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납세자권리헌장.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태안군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이 명시됐다.

앞서 군은 올해 1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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