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육청 지난 3일 행감자료제출 완료...개인정보 요구 등에 '진땀'
지방자치법에 추가자료 제출기한 조항 없어...신속답변 '부담'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의회가 피감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21일부터 실시하는 가운데 감사자료 수위와 제출기한 등이 법제화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세종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3월중순께부터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으며 지난 3일 책자로 만들어 세종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1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하는 답변자료는 5000페이지로 지난해 2800페이지 보다 2배이상 늘어남에 따라 전체적인 책 부수는 줄였다.

시의회에는 20부를 제출했다.

시교육청도 한손에 들어올 수 있는 분량의 책을 5권으로 나누어 제작했으며 모두 95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이같은 자료 제출 과정에서 개인신상정보에 대해서는 마스킹 처리를 하고 있지만 일부 시의원의 집요한 요구에 진땀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A씨는 "시의원들의 방대한 자료요구 목록 중 창의성 없는 게 많고 은밀한 정보를 혼자 소유하려는 야심이 느껴질 때는 작성하는 데 부담스럽다"며 "개인신상 정보나 알려지면 안되는 부분까지 집요하게 요구 할 때면 담당자로서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원들의 권위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알지만 개인정보 요구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임위 사무감사 중에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발생할 경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즉각 답변하는 게 원칙인 분위기에 대한 볼멘소리도 있다.

국회법 128조 5항을 보면 자료요구를 받은 피감기관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는 서류제출 기한이 명시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할 경우 3일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회의중이나 사무감사 중에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통상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나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 답변하는 게 원칙이라고 시의회 관계자는 전했다.

공무원 C씨는 "국정감사와 다르게 지역의회와 집행부는 인정상으로 이어지는 것도 있어서 되도록이면 즉각 답변하려고 한다"며 "턱없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정회중에 의원님들을 설득하거나 유연하게 대체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9일까지 20일간 행정의 위법 및 부당예산낭비사례 등 시민제보를 접수했으며 7일 현재 모두 8건이 접수됐다.

시의회는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시정과 교육행정의 부조리와 위법성, 부당성 등을 다각도로 조사‧분석해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되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 파악과 현장 점검, 개선방안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안찬영 세종시의회 부의장은 "개인신상정보는 법적으로도 요구할 수 없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집요하게 요구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추가 답변 등은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추가 자료 제출의 경우 제출기한에 대한 협의 과정을 하지 않아도 될 (법으로 명시된)구체적인 매뉴얼이 있다면 좋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원 생활 5년 동안 자료는 늘 부실했다"며 "개인신상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한 게 사실이라면 시의원이 잘못된 것이고 만약 자료요구 등에 불만을 가져서 말을 만들어냈다면 사무감사 전에 의회를 압박하려는 공무원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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