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대전 대덕구 경부고속도로 대전IC 인근에 서울서 열리는 카풀반대 집회에 참가하려는 택시들이 집결해 도로가 꽉 막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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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오는 6월부터 충남지역 택시 기본요금(2㎞)이 중형택시 기준으로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른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3년 1월 이후 6년 4개월 만으로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거리에 따름 추가 요금은 현재 150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시속 15㎞이하 운행때 부과되는 시간요금과 심야, 시계외 할증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1㎞당 요금은 기존보다 17.13% 인상된다.

충남도는 최근 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택시요금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앞으로 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대형택시(3㎞기준요금 5000원)와 소형택시(2㎞기본요금 2200원)에 대한 운임도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택시운임.요율결정 내용을 각 시.군에 통보했으며, 각 시.군은 지역 여건을 감안해 조정 요율 범위내에서 요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 등을 고려해 요금 인상은 6월중으로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그 동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요금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물가와 부품비, 차량구입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과 자가용 증가에 따른 이용객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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