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권익보호 강화

(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군은 지방세 납세자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

군은 최근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였다. 또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을 권리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통해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는 등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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