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3대 구입비용 지원에 이어 추가 지원

제천시가 지난 3월 33대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에 이어 추가로 14대(승용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14대(승용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구매 지원은 신청자에 한해 출고·등록 순으로 하며, 차종에 따라 전기자동차는 1556만원∼17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5월 13일) 이전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및 기업, 단체 등으로 개인의 경우 한 세대 당 1대, 법인․기업의 경우 회사 당 1대를 보급한다.

보급차종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업희망자는 원하는 전기자동차 제작·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접수하며, 대리점은 사업희망자의 신청서를 취합해 오는 20~24일까지 자연환경과로 방문 및 등기접수 가능하다.

제천시는 지난 3월 5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33대의 전기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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