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이 오는 15일부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험’을 시행한다

(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군이 오는 15일부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험’을 시행한다. 박정현 부여군수의 공약이기도 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은 군복무 중인 부여군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군복무 중에 입은 상해에 대해 종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4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과 계약을 체결한 군은 오는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원 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복무 청년이다 육․해․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관 등 6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들은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 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일로부터 전역 신고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보장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질병사망 시 3,000만원, 질병후유장애 시 최대 3,000만원, 골절․화상 1회당30만원, 입원 시 1일당 3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개인보험으로 수령 받는 보장내용과 관계없이 별도 수령할 수 있다.박정현 군수는 “우리의 자녀들이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매년 예산을 확보,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군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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