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혁신도시! 정주여건 확충과 구도심 공동화 해결이 답이다.’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경대수(자유한국당·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이 혁신도시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혁신도시 및 구도심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충북혁신도시는 정주여건 만족도가 낮고 이로 인해 계획대비 인구수(2만2000여명, 56.5%)나 가족동반 이주율(38.7%) 등에서도 전국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혁신도시 빨대효과로 인근 지자체는 물론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인구가 혁신도시로 대거 흡수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인근 중심지나 구도심에 빈집이 늘어나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생발전 차원에서 황폐화 되어 가는 구도심 등에 활력을 불어 넣고 혁신도시의 효과를 인근 주민들이 함께 누리기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의 교육·문화·체육·청소년·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보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도로 및 철도망구축계획과 연계해 혁신도시의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혁신도시 인근 중심지 및 구도심에 대한 피해 조사 및 상생발전 지원대책을 마련해 혁신도시와 인근 구도심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 의원은 “충북혁신도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배후도시 없이 조성돼 모든 정주여건이 부족하고 이를 새로이 확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인근의 진천읍이나 구도심들 역시 혁신도시의 후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지역사회와 충북혁신도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천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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