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까지…계도기간 이후엔 8만원 과태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해 3개월간 교육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지난달 24일까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미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해 오는 7월 24일까지 단속유예와 계도조치 기간을 갖기로 했다.

계도기간 이후 교육을 받지 않고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운전자에게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인터넷 예약을 한 뒤 교육 당일 신분증과 수강료를 지참해 예약한 교육장을 찾으면 된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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