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구청 순회 주민설명회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가 13일 청주시 상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시에 따르면 '행정구역 경계조정 연구용역' 결과 도출된 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 주민, 이‧통장, 사업부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이날 상당구를 시작으로 16일 서원구, 17일 흥덕구, 20일 청원구에서 개최한다,

시는 2017년 12월부터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전수조사해 택지개발 및 도로개설 등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합치하는 곳,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곳, 동일 건물‧사업부지에 행정구역이 중첩된 곳, 민원발생 지역 등 14개소에 대해 지난 3월 1차 경계조정을 완료했다.

상당구 2.3차 주요 경계조정 대상지는 탑동-대성동 경계지역, 용정동 우미린에듀파크 1단지 아파트, 남이면 가마힐데스하임 아파트 일원, 사직동-사창동 경계지역, 옥산면-신촌동 경계지역, 향정동‧송정동 일원 등이다.

시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경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해관계 상충 등 주민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지역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경계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관이 참여한 행정구역 조정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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