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시한 도래 되면 난개발 우려…보상기간 개발행위 제한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자체마다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일몰제에 대비해 지자체 예산으로 공원부지 매입을 권장하지만 해제대상 부지 매입가격만 해도 수천억원이 들기 때문에 전부 매입은 불가능한 상태다.

도내 대부분 시·군은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현재 용도대로 사용이 가능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청주시의 경우 재정형편상 일몰제 대상 38곳을 모두 집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대규모 근린공원 8곳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지방채 발행과 자체예산 확보 등을 통해 가능한 실효 전체 최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도심 내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는 운천공원, 명심공원, 사직2공원, 삼선당공원 등을 우선 보존하기 위해 내년 7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2년부터 연차별로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달 9일 매봉·구룡공원 등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용지의 민간특례사업개발 허용을 발표한 뒤 시민·환경단체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다.

충북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할 수 있도록 보상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도에 따르면 도내 도시공원 면적은 31.1㎢에 달한다. 이 가운데 미집행된 공원은 15.9㎢(추정사업비 2조6000억원)이다. 내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은 12.9㎢다. 이를 모두 매입할 경우 1조9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충북도는 분석했다.

청주시는 전체의 46%(5.9㎢)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 시한이 도래한다면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공원들이 해제되면 토지주들이 개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난개발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도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지방재정 형편상 도시공원 보상비 확보가 어렵다"며 "도심지 녹지공간 보전을 위해 국비 지원이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사들이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자칫 재정 위기 지자체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별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에는 장기 미집행 공원에 포함된 국·공유지는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도 건의했다.

도는 "보전가치가 높은 공원을 국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현행 300만㎡인 지정 면적을 20만㎡ 이상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도는 청주시에도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전하고 공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솔선수범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시종 지사는 "국가로부터 보상비를 지원받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 내년 7월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헌재 결정의 정신은 존중하나 해제와 동시에 보상이 불가능해 국가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그는 "사유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해제) 즉시 보상하거나 10년 상환, 20년 상황 등 단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보상 기간에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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