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월 최대 7만2680원 감면 혜택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는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모르거나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신청을 대행해 주는 ‘공공요금 감면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기준으로 대상자 가운데 2096세대가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7월까지 공공요금 감면 집중 신청기간으로 지정하고,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 신청 대행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신청 대행서비스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와 신청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 작성을 돕는 서비스다.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하면, 월 7만2680원에서 3만3340원까지의 가계경제 비용부담을 경감 받을 수 있다.

곽현신 천안시 복지정책과장은 “대상 가정을 파악해 공공요금 감면 제도의 절차와 방문, 신청 등의 어려움으로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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