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청양군은 오는 22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군은 직원 17명을 투입해 군내 주차장, 아파트 밀집지역 등 군 전역에서 영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 과태료(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 과태료 등) 체납차량이다,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을 활용해 현장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번호판 영치에 들어간다.이광열 재무과장은 “22일 전국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있을 예정”이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체납액 납부”를 당부했다.청양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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