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존권 보장 위한 조속한 군소음법 제정 촉구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를 비롯한 전국 12개 지자체가 군부대 주변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관련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안석영 충주부시장은 14일 경기도 평택시청에서 열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협의회에 참석, 전국 12개 지자체장들과 함께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과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은 이미 제정·시행되고 있고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도 어긋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등 소음지역은 대책과 지원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외하고는 육체·정신·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올 상반기 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과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 내에 군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종배(충북 충주) 국회의원도 지난 2016년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를 발의하고, 국회 청원서에 소개의원으로 참여하는 등 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협의회 참여 지자체는 충주시와 평택·수원·포천·아산·서산·군산·홍천·예천·철원·광주 광산구·대구 동구 등 총 12곳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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