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단축근로제 등 근로기준법 적용 사전 준비

충주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파업 없이 정상 운행하게 된다. 사진은 시내버스 주차장 전경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전국적으로 예고된 버스업체 총파업 등 교통대란에도 불구하고 관내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020년 1월 적용되는 주 52시간 단축근로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1년 전부터 버스업계 관계자 등과 논의를 벌이고 올해 협상 결과를 시행한 결과 파업 없이 정상 운행하게 된다.

앞서 충주시와 버스업계는 상호 협력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각종 문제점에 대해 사전 논의과정을 거쳤다.

이 같은 결과 버스업계 측은 인력부족에 대응해 지난해 대비 10명의 운수종사자를 추가로 채용하고 교통수요를 감안해 낮 시간대 운행횟수를 조정했다.

시는 버스증차 4대 지원과 단축근로에 따른 홍보를 위해 각종 언론매체 브리핑을 통해 협상 사실을 알리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올해 초 버스업계와 노조 간 단축근로에 따른 임금협상을 완료해 기존 주 70~80시간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운전자 복지향상을 통해 노사가 모두 만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석배 교통과장은 “버스 파업 등 전국이 어려운 시기에 충주지역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하게 된 것은 운수업계 노사가 모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단축근로제 등을 시작으로 운전자 친절 교육 등 대중교통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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