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명 선정, 최장 3년간 월 80만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과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자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40명에게 월 8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농가경영비나 일반 가계자금으로 쓸 수 있는 농협 바우처카드가 발급된다.

독립 농가 경영체로 등록된 1년차 농업인은 36개월간, 2년차는 24개월간, 3년차는 12개월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는다.

이들은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가 시행하는 교육을 120시간 받아야 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경영 장부를 기록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된다.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지난 1∼3월 199명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경쟁률은 4.97대 1이었다.

이강명 농업정책과장은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농촌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ㅇ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는 도민 82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매달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받는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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