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는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로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15일 천안시서북구보건소에 따르면, 수술비 지원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1959년생)인 의료급여 1․ 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수술비는 한쪽 무릎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는 건강관리팀(☏521-5949),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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