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과 함께 육.해상에서 동시 단속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오는 31일까지 육.해상에서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합동으로 실시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봄철 성어기에 맞춰 진행 중인 이번 합동단속에는 당진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충남도, 평택해양경철서 등 관련기관이 참여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단속을 벌인다.

시는 이번 단속에 삽교호에서 운항 중인 고속 단속정을 투입해 단속하며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어구의 사용이나 어구의 규격위반, 포획 금지 체장 기간 위반, 어구 초과 설치 등이다.

또한 시는 불법 양식시설과 허가구역 위반, 불법 어획물의 운반이나 소지, 판매 등 어업질서와 수산자원 보호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부터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어기로 설정된 주꾸미포획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기간 중 불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산자원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도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