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서은닉 유죄 인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자신이 설립한 사학법인 회계 관련 자료 등을 빼돌려 감춘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문서은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천안의 한 사학법인 설립자인 A씨는 법인 관련 문서와 자료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빼돌려 법인 사무실 캐비닛에 감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영 등 문제가 불거진 법인 소속 학교의 임시이사회가 2016년 요구한 예·결산 자료 등의 반환을 거부했다.

김 판사는 “문서은닉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문서의 효용을 상실하게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며 “최근 반환을 거부했던 문서를 법인에 모두 돌려줘 추가분쟁 발생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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