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지위 내세워 지인·동료 등 거액 받아 챙겨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에서 남편이 금융기관 지점장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지인들에게 수십억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피소됐다.

15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청주 모 금융기관 지점장의 전 부인 A(여·55)씨가 남편의 지위를 미끼로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3건 접수됐다.

A씨는 청주 모 금융기관 지점장인 전 남편의 지위를 내세워 “고금리로 이자를 쳐주겠다”며 사업 용도로 돈을 빌린 뒤 연락이 두절됐다고 피해자들은 밝혔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만 수십억원에 달한다. 피해자 중에는 A씨의 직장 동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기행각이 통한 이유는 그의 남편이 지역 금융기관 지점장의 부인이라는 신분을 내세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A씨는 지점장인 남편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비교적 장기간 사기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전 남편인 금융기관 지점장은 빚 독촉이 시작된 뒤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 B씨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8억6000만원을 빌려줬으나 이 중 4억4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B씨는 “A씨의 남편이 안전한 직장에 다니고 있어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고소장에 진술했다.

검찰은 채무 관련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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