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가 폐기물 소각시설 허가를 두고 벌인 업체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5일 디에스컨설팅㈜이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구청의 부작위(처분을 하지 않음)를 이유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청원구 북이면 폐기물 업체인 클렌코(옛 진주산업)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처럼 최근 잇따라 열린 항소심에서 시가 모두 패소하면서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여론이 급격히 형성되고 있다.

디에스컨설팅은 부도가 난 지역 폐기물업체를 인수한 뒤 북이면에 하루 91t 가량을 처리하는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2017년 4월 허가를 신청했다.

구청은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는 주민의 집단민원에 따라 이를 불허했고, 업체는 지난해 7월 구청장을 상대로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시는 지난해 11월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청원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우려 사항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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