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취약한 노인 상대 죄질 불량” 징역 1년6월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경로당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 폭행까지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미약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범죙 취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협박, 보복상해를 저지른 죄질이 불량해 원심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5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경로당에서 머리로 B(75)씨의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며,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 당일 오전 A씨는 만취상태로 경로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A씨는 지구대에서 풀려나자마자 다시 경로당을 찾아가 “신고한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며 B씨 등 노인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약 10개월간 이 경로당에서 모두 9차례에 걸쳐 노인 6명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상습적인 행패로 이 경로당은 지난해 5월 1주일간 임시폐쇄되기도 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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