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전국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에서도 이런 현상은 좀처럼 사그라 들지 않고 있다. 불법 쓰레기 문제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음성지역은 임대공장 등에 방치된 쓰레기부터 시설하우스에 불법폐기물을 방치하는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음성환경지킴위원회에 따르면 개별 입지하고 있는 대소·삼성지역을 비롯해 금왕읍, 원남면 등 각 지역에서 수많은 불법쓰레기가 방치되거나 버려지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지킴위원회 각 지부는 현재 전수조사에 직접 나서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주민들의 신고나 민원들을 종합해 현장을 뛰어다니며 불법 사실들을 찾아내고 있는 반면에 행정당국의 조치는 주민들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행정당국도 최근의 사태를 감지하고는 있다. 음성군을 포함한 전국에 공장, 창고나 농지를 건축자재나 원자재 보관용으로 임차해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공장, 창고 등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임대 토지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은 법에 따라 원인자가 처리해야 한다. 원인자 확인이 곤란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가 처리책임이 있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군은 임대차 계약 시 주의 안내문을 음성군 홈페이지와 음성소식지에 게재하는게 전부다.

주민들은 행정당국을 믿지 못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을 주의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불법쓰레기 방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주민들은 공무원이 주민의 공복이라고 떠드는 것보다 주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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