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15~16일 수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나선다.(사진)

이번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과 합동으로 지역 횟집과 재래시장, 중․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과 혼동 또는 위장표시 판매행위와 원산지 미표시 행위를 단속한다.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는 5만원~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위장 표시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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