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면·한솔동·도담동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전환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읍.면.동장이 아닌 시장이 위촉하는 주민자치회가 올해 상반기 중 세종시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에서 시범 운영된다.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자치, 협의, 위·수탁 사무 등을 수행하는 등 역할이 확대돼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2013년부터 시범 실시 중인 부강면까지 포함해 모두 4곳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2021년까지 19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맡는다.
읍·면·동 행정 기능 가운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협의·심의하는 기능도 한다.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개최, 읍·면·동 예산협의회, 위탁 사무 수행 등 업무도 맡는다.
시는 지난해 11월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해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활동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4월에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주민자치회 도입 및 확대를 추진해 왔다.
주민자치회는 전체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을 통해 10∼50명 이내로 구성된다.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둔 16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읍·면·동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 규정되면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