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난해 민원조정위원회 통해 레미콘 공장 설립 최종 불허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삼항리 일원에 레미콘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주)가덕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인허가 불허 처분 취소 행정소송 첫 공판이 오는 30일 열린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 상당구 가덕면 삼항리 490-2번지 일원 레미콘 공장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관련, 반대 주민민원 처리방향 논의를 위한 '청주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불허 방침을 정했다.

이에 가덕산업은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여기에서도 청주시의 손을 들어주자 행정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가덕산업 관계자는 "2017년 7월 청주에 내린 폭우로 미원면과 낭성면 산골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레미콘 수급이 제때 어려워 미원면 소재 몇몇 마을은 인근 보은군 업체가 조달하기도 했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접하고 레미콘공장 건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인 현재 토지를 매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월 사전심사를 통해 시로부터 레미콘공장 설립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같은해 5월에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진출입로 시거확보 등 일부 보완하는 조건으로 가결됐다"며 "특히 시가 대체산림조성비까지 납부를 요구해 완료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사전심사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장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가결됐던 사항이 최종 인허가 단계에서 주민민원을 이유로 불허된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져오는 행위"라며 "토지매매 계약금, 공장 기계설비 발주, 각종 용역비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행정소송 등 구제행위를 통해 시의 잘못된 행정 처리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시가 불허 결정을 내린 근거로 삼은 민원조정위원회는 개별 공무원에 맡길 수 없거나 맡기는 것이 부적절한 민원 사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전심사나 도시계획심의 단계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불필요한 갈등과 사업주의 경제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종 인허가 단계에 부랴부랴 열린 점 등을 들어 시의 허술한 행정행위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시는 레미콘 공장 설립 등 민원 발생 소지가 다분한 사항은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기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허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었지만 사전심사부터 최종 인허가까지 대략 6개월여가 소요되는 기간에 이 같은 행정행위는 일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모 국장급 인사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마치 법적 효력이 있는 양 여론을 호도했고 관계부서는 인허가 기간 연장을 위한 보완지시를 일삼는 등 전근대적 갑질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민원조정위원회 한 관계자는 "관련 부서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주민과 사업주 모두 피해를 입은 것 같다"며 "일부 공무원이 관련 부서가 처리하기 힘든 업무를 뒤처리하기 위해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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