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박석순 충남 공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4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6일 박 시의원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함께 양측 변론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 1심 판단에서 잘못됐다거나 변경할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관계자에게 10만원짜리 상품권 2장을 주고 다른 민주당 관계자에게도 숙소를 무상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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