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면취소 행정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폭행 피해자 투신 사망…항소심도 징역 8월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대청호에 투신해 숨진 청주시 간부공무원을 수차례 폭행해 파면됐던 전 청주시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6일 전 공무원 A(48)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사를 폭행한 혐의로 형사처분 된 A씨에 대한 청주시의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6월 7일 오전 청주시청 사무관급 공무원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폭언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B씨는 A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같은날 오후 8시 55분께 ‘가족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직장 동료에게 남기고 대청호에 투신했다가 1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B씨 유족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하며 경찰수사가 진행됐고, 이후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사적인 이유로 상급자를 폭행해 직위 해제됐던 A씨는 충북도인사위원회에서 결국 파면됐다. A씨는 징계가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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