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천장 얼음 제거 한 관리과장 징역 5년 원심 유지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로 구속 수감된 건물주에게 내려진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이모(5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비롯해 업무상 과실치상,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모두 5건이다.

건물 관리과장으로 건물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2)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됐다.

소방합동조사단은 김씨가 한 얼음 제거작업을 발화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위, 화재 당시 위치, 평소 업무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모두에게 구호 조치의 의무가 있는데, 이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모두 69명의 사상자를 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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