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서 이중적 ‘제 식구 감싸기’ 비난
“그러니 검찰개혁 요구 마주하는 것” 지적
“공수처 도입되면 문 총장 등 고발장 제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과 관련,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16일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다. ▶16일자 5면

임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검찰의 태도를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임 부장검사는 “경찰청의 수사착수를 수사권조정 국면에서의 기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수사기관이 고발장을 받고도 수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자신이 고발한 사건을 전날 경찰이 정식 수사에 들어간 것과 관련한 ‘검·경 맞불 수사’ 해석을 경계한 것이다. 또 “수사권은 권리라 표현되긴 하지만 수사 담당자에겐 수사를 해야 할 의무”라며 “거부하거나 게을리 할 수 없다”고 경찰 수사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히려 검찰의 이중적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비난했다. 임 부장검사는 “양승태, 임종헌, 우병우 등 법원과 청와대 인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는 직무유기로 구속기소 하면서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2016년 부산지검 공문서위조건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는 여전하다”며 “검찰의 이중성을 보고 있으려니 암담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지금과 같은 성난 검찰개혁 요구를 마주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검찰의 태도를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경찰에 수사 착수권과 종결권을 모두 주면 문제가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 문제점을 지적한 문 총장을 겨냥해 “공수처가 도입되는 대로 ‘제 식구 감싸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징계요구를 거부한 문 총장 등 현 감찰담당자들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제출할 각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대검의 이중잣대가 옳은지, 그른지는 그때 비로소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2016년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이를 위조했지만 징계 없이 무마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15일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날은 검찰이 강신명·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날이어서 수사권 조정 갈등 속 맞불 수사가 아니냐는 관측도 일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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