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국회의원 대표 발의 후 단양군서 첫 실무자 회의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의 군소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례군(郡)' 지정을 위해 힘을 모은다.

충북 단양군 등 전국 18개 군 단위 지자체는 16일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도입을 위한 첫 실무자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는 단양군의 요청으로 특례군 법제화 실현을 목표로 공동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참가 대상은 단양군과 인천 옹진군, 강원 화천군, 양양군, 양구군, 고성군, 인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홍천군, 전북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무주군, 전남 구례군, 곡성군, 경북 영양군, 울릉군, 청송군, 군위군, 봉화군, 경남 의령군 등 23개 지자체지만 5곳은 내부 사정으로 불참했다.

이들 지자체는 인구가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경우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른 것이다.

이 법률안은 인구 감소, 정주 여건 악화로 기능 상실 및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방 소도시를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률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을 지원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이날 실무자 회의 참석 지자체들은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특례군 법제화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등 공조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특례군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시행, 주민 대상 홍보 활동 전개, 각종 행사·축제 시 특례군 지정 추진 홍보, 대 국회·정당 건의문 발송,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체계 가동, 특례군 도입 서명운동 전개, 특례군 입법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기로 했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과 소도시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며 "특례군 지정을 위해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연계 협력사업도 발굴해 추진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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