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간 미집행 상태인 도시공원 구역이 내년 7월 공원지구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도시의 허파'가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 공원시설(942.2㎢)의 42.1%에 달하는 사유지 396.7㎢가 풀리면 수십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주들의 난개발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미세먼지의 공습으로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도심 내 숲들이 사라지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환경단체는 도시 숲을 현 상태로 보존하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자연정화 기능이 있는 숲이 사라지면 도심 환경과 주민 건강권을 지킬 마지막 울타리까지 잃게 된다는 것이다.

도시 숲은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7도까지 낮추고, 습도를 최대 23%까지 상승시키며 자동차 소음 감소와 나무 1그루는 연간 이산화탄소를 2.5t 흡수하고 산소 1.8t을 내뿜는다고 알려져 있다.

​또 1인당 1㎡ 증가하면 전국 평균 소비전력량이 0.02mWh 감소되고 여름철 한낮 온도를 1.15도까지 낮춘다.

숲 주변 50∼80m까지 시원함이 퍼져 도시 열섬(Heat island) 완화에 효과가 크고 빗물을 머금어 도시 홍수 피해를 막거나 저감시키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도 막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서울 홍릉 숲에서 15일 이상 측정한 결과 2㎞ 떨어진 도심의 부유먼지는 25.6%, 초미세먼지는 40.9%까지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치단체는 사유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민간자본을 동원해서라도 공원을 유지할 방침이지만 주민과 시민단체는 생태계 파괴와 일조권·조망권 등 생활권이 침해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당수가 고층아파트를 짓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데다 특정 업체에 특혜 제공 소지가 크다는 게 주된 이유다.

공원지구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변 주택가가 일조권 피해를 받을 뿐 아니라 막힌 바람길 탓에 열섬현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환경단체는 도시 숲 보존의 방안으로 녹지활용 계약 등 다양한 보상수단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자치단체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따라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과 지자체 재정난이 얽혀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는 자치단체별로 이를 해결하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우선 도시숲의 실질적 환경개선 효과를 인정하고 정부의 적합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또 국토부 등 관련부서는 도시숲 등 공원 보전 업무를 환경부나 산림청으로 이관해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 1인당 약 7.6㎡로 선진국 1인당 20∼30㎡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공원면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도시공원처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항은 자치단체의 노력에 정부의 지원이 합쳐질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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