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재산권 침해 주민들 불만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충북도내 지방하천에 편입된 토지 보상사업이 지지부진,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비난이 받고있다.

도에 따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편입 사유토지 보상 사업을 지난 2001년 부터 시행하고 있다.이에따라 도가 파악하고 있는 보상 대상 토지는 8431필지 6914㎡이다. 총 사업비는 924억 600만원이다.

㎡당 1만 4400원 정도 평가된다. 2018년 까지 보상된 실적을 보면 146만 1000㎡에 166억 7600만원을 보상,약 23% 추진에 그치고 있다.

올해도 7만㎡ 보상계획으 ㄹ갖고 10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집행되지 않았다.

하천편입된 토지 보상은 '하천법' 제 76조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1조에 따라 2급 지방 하천구역 내 편입된 사유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같은 제도가 20여년째 시행되고 있으나 토지등기부 등본과 신청인 본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시군 지방하천 보상업무 담당자를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토지주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대 부분 보상 토지가 조상 대대로 물려 받은 종중에 얽힌 토지 이거나 가족 관계 증명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보상 근거가 된 하천법 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완, 주민들이 인정하는 종중 토지에 대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 예산 확보후 시군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안내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임재업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