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다수 개정... 일선 노무관리 실무역량 강화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는 지난 17일 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일선 노무관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주 52시간 근로 본격시행, 최저임금법 대폭개정 등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 등으로 인해 실무자들의 올바른 법령 해석에 도움을 주고 시 차원에서 노무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열렸다.
이날 교육은 각 부서 공무직, 기간제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각 부서 직원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노무관리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노무실무와 관련,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인 주휴 수당 적용, 연가 및 휴가가산, 임금 계산, 최근 노무관리 이슈까지 포함한 알찬 내용으로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최근 노동관련 법규와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실무 담당자들의 법령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이 법정사항과 실무 등을 잘 숙지해 노사 간 분쟁 없이 상생하는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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