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연산오계 보호’ 문화재청서 구매 지원

사진 위부터 오계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에서 사준 땅을 논산시가 교육청에게 매각 가능성한지 묻는 공문 내용, 오계가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의 부지, 교육청에서 목적이 정해진 공유재산은 매각이 불가능하며 땅을 하루빨리 오계재단에 넘겨주라고 논산시에 촉구한 공문.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국내 가금류 중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산 오계'의 종 보존 부지이전을 지원해야 할 논산시가 오히려 이를 가로막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자 2면

목적을 정해 매입한 공유재산은 해당 용도 이외의 매각이 불가능한데 논산시가 부지를 넘겨준 교육청에 ‘제3자 공매여부’를 질의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문화재 보호를 위해 구매해 준 땅을 논산시 공무원들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조차 모른 채 팔아치우려 했다는 책임론과 비난이 따른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인식부재에 대해 오계 재단(이하 재단)은 분개한다.

17일까지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논산시는 10년전인 2009년 정부지원금까지 받아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으로부터 구입한 오계 이전 종계장을 재단에 넘겨주지 않았다.

그러던중 시는 2018년 7월 느닷없이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부지를 일반인 등에 공매할수 있는지' 묻는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8월 중순 논산시에 보낸 답신에서 '용도를 지정해 매각한 공공재산은 10년이상 정해진 목적대로 써야 한다'며 '일반인에게 공매도 할수 없다'고 못박았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6조 2항과 38조 2항, 같은법 시행령 37조 3항,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60조 등 관련 법령까지 첨부했다.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해당 법규조차 인지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무시한채 질의를 한 논산시 공무원들의 헛발행정이 드러난 셈이다.

회신에서 교육청은 또 논산시에 ‘부지 매각의 목적에 맞게 조속히 이행 해달라'며 부지를 오계재단에 하루빨리 넘겨줄 것을 요청 한다.

이어 교육청은 8월 말과 11월 또다시 2차례에 걸쳐 사업 이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 내보낼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러나 논산시는 올해 1월 교육청에 보낸 회신 공문에서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올 8월께 ‘타당성 용역 시행 후 효과 미흡시 사업변경, 즉 오계재단의 사육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한다.

부지를 재단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속내를 거듭 밝힌 것이다.

이어 재단이 AI발생 등을 차단하기 위해 수목을 제거했던 사실을 문제삼아 보조금 지출 불가와 법적대응 계획까지 예고한다.

논산시의 상식 밖 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계는 오늘도 낮은 산란율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종의 멸실 위기를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내고 있다. 논산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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