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상 가능... 실제론 '상고제한' 많아 실익 없어

박석순 의원이 항소심 재판을 마친 후 침울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16일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공주시의회 박석순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까? 상고하면 의원직 유지 판결을 받아낼수 있을까?

공주 시민사회에서는 ‘시간 낭비다’는 현실론부터 ‘대법의 최종 판단은 받게 해줘야’라는 동정론과 ‘의원직 연장 꼼수’라는 돌직구론까지 다양하게 나온다.

법률적으로만 보면 상고는 가능, 의원직 유지 가능성은 ‘0’이다.

대법 상고는 절차부터 제한적이다.

아무나 쉽게 할수 있거나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박 의원측은 상고 사유의 타당성부터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게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등의 위반이 있는 때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등으로 극히 제한하고 있다.

원심 재판에서 혐의사실, 증언, 증거를 모두 인정한 박 의원의 경우 이 사유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쟁점이 되는 ‘꺼리’가 없어 상고를 할수 없다는 뜻이다.

이 제한을 무시하고 뭔가를 ‘문제’ 삼아 상고를 한다 해도 장벽은 또 있다.

대법 재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다. 1·2심은 피고인과 증인 신문 등 조사를 통해 재판을 하지만 대법은 상고 이유서에 나타난 타당성 여부만을 심리하기 때문에 형량은 건드리지 않는다.

따라서 박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지 않는 한 200만원의 형량은 절대 줄어들 수 없으므로 의원직 유지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측이 ‘양형 부당’ 등의 사유로 상고하면 법률 이론상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383조 4항에서는 양형부당 사유 역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벌금 200만원 선고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은 또 지금까지 상고 제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합헌’이라고 판시해 왔고, 판례를 통해서도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박 의원 같은 상고는 하나마나다.

대법이 200만원을 선고받은 1·2심의 유죄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지 않는 한 박 의원의 상고는 '기각' 또는 ‘각하’의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대법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고 최종 ‘확정’된다. 늦어도 7~9월로 본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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