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 질환 등 범행에 영향”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검문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청주시내 한 도로에서 검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운전 중 도로에 멈춰 교통정체를 유발하자 검문을 위해 하차를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가진 정신지체 2급 장애와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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