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제주공항 입국 중국 여행객 소시지·순대서 확인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청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갖고 들어온 돈육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확인됐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중국 저장성을 출발해 청주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과 지난달 29일 중국 산둥성을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국내에 갖고 들어온 소시지와 순대에서 ASF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중국산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8회에 걸쳐 17건으로 늘어났다.

축산물 종류로는 소시지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순대가 4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그 외에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피자가 각각 1건씩이었다.

이번에 확인된 ASF 유전자는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Ⅱ형으로 확인됐다.

검역당국은 바이러스가 아닌 만큼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긴장을 놓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중국에서 최초로 ASF가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주변국에서도 발생됨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도 양돈농가의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홍콩 등 ASF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금지하고 도내 14개 기관·부서와 홍보협의체를 구성해 농업인과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일반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도내 방역 취약농가 74호(외국인근로자 고용 농가 45호,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11호, 밀집지역 내 농가 18호), 모두 592두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4일까지 ASF 유입 차단·예방을 위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선박과 항공기 내 남은 음식물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다음 달 1일부터 ASF 발생 국가에서 제조·생산된 돼지고기 포함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올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돼지 사육농가와 축산 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을 방문하지 말아 달라"며 "돼지에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지 말고, 부득이 줄 경우 80도에서 30분 이상 열처리를 하는 등 행동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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