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현재 대부분 농촌지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역 공동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놓였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농가인구는 231만4982명으로 전년에 비해 10만7247명(4.4%) 줄었다. 농가 수 역시 102만838가구로 2만1179가구(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인구 감소세는 2011년 300만명 선에서 2016년 250만명 선으로 붕괴된 뒤 지난해 240만명선까지 무너지는 등 가팔라지고 있다.

농촌지역으로 분류되는 읍·면은 전국 1407곳 중 1097곳(78%)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전국 2056곳 중 297곳(14.4%)만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난 시 단위 동과 5.4배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기초자치단체들이 여러 프로그램으로 유인책을 내 놓고 도시의 인구를 품으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이처럼 농촌인구 감소로 소규모 지자체의 소멸위기론이 갈수록 커지면서 관련 대책 중 하나로 ‘특례군’ 도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어 실제 반영될지 주목된다.

인구·재정적 측면에서 자립 기반이 약한 군 지역에 특례를 부여해 소멸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자는 것이다.

2017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지자체 48곳 중에서도 군 지역이 39곳(81.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구는 적지만 넓은 면적과 지역 특성으로 인해 농·축산, 산림 등 수요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풍족한 도시에 비해 재정이 열악해지는 불균형의 악순환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토론회’에서 특례군 도입을 처음 제안했다. 지방조정세 신설과 교부세 인상, SOC·의료·복지 확충 시 우선 배정 등으로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후삼(제천·단양) 국회의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 지원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소멸위기에 처한 기초자치단체들도 특례군 도입을 위해 손을 잡았다. 충북 단양군 등 전국 23개 군은 지난 16일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도입을 위한 첫 실무자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특례군 도입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과 소도시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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