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충남도가 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김연(천안7)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홀몸 노인에게 방문 요양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관리사와 서비스 관리자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도지사가 생활 관리사 등의 근무환경 및 인식 개선, 상담 및 정보 제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권 및 권리 옹호 등 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노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 대부분은 임시직인 데다 최저임금에 가까운 보수를 받고 있다"며 "노인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종사자 복지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내달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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