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제조시설 31곳 사용요청 부결
"사고 재발 방지대책 명확하지 않아"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지난 2월 폭발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의 작업중지 명령이 당분간 유지된다.

20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한화 대전공장이 낸 화약류 제조시설 작업중지 명령 해제요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한화 측은 이달 초 화약류 제조시설인 공실 31곳에 대한 사용승인을 요청했지만, 이날 오후 노동청에서 열린 심의에서 부결됐다.

심의 위원들은 이들 공실에 대해 사고 재발 방지대책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모든 상황을 개선할 수 없지만 개선 계획이라든지 안전상 조치들이 있어야 하는데 많이 미흡했다"며 "단기·중장기 개선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근로자들에게 한 번 더 확인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1개 공실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해제요청이 한 덩어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 한 공실만 승인해줄 수 없었다"며 "한화 측이 다음엔 공실별로 쪼개서 요청할지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14일 오전 8시 42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70동 추진체 이형공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이 사고로 근로자 A(25)씨 등 3명이 숨졌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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