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20만원→40만원 상향 조정 등 건의
한국당 경대수 의원 개정법안 대표 발의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들은 20일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4차 임시회를 가졌다. 시도의회의장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선배 충북도의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전남 여수에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4차 임시회가 열렸다.

전남도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시·도의장들은 ‘이장·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안’과 ‘수소경제 활성화 법안 조기제정 처리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장·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안’에서 15년 동안 동결된 이·통장 수당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것과 회의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5년 동안 물가 상승률은 31.6%,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9.5%다.

이와 함께 이·통장의 지위에 관한 제도적 명시가 필요하다고 판단, 법령 개정도 요구했다. 이는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 대민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이·통장의 지위향상과 사기진작을 의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은 지난 3월 14일 이·통장 처우개선 및 지원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조례로 제정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직무와 관련한 질병이나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조차 없어 관련 법령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의장들은 ‘수소경제 활성화 법안 조기제정 처리 건의안’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인 수소경제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수소경제활성화법안’ 조기 제정과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학생 체력 증진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 촉구 건의안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일반 국고사업 추진 건의안 △자치단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배치 등 11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장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한 건의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의회 공동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7월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6차 임시회는 11대 충북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충북주관으로 청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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