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협약 권한 갖고 있으므로 단일화 필요없어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 <교섭창구 단일화의 유효기간>



[질문] 당사는 2017년 1월초 교섭대표노조와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하였는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7. 1. 1.부터 2019. 12. 31. 까지이고,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17. 1. 1.부터 2018. 12. 31.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19년 임금협약을 위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칭함.)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제29조의2에 의하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란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며, 이러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일반적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2년을 기준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우선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그 지위가 유지됩니다(동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제1호).

이와는 달리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제2호).

따라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중 단체교섭을 하게 되는 경우 별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교섭당사자가 되어 교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귀사가 노조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임금협상을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임금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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